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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독점 유치행위 등 담합범위 확대된다

  • 김진강
  • 2001-12-06 23:59:00
  • 요약
  • 약사법 시행령·시규 규개위 통과...내주 공포 예정

의약분업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범위가 이달 중순을 고비로 보다 확대·강화될 전망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동일건물내 처방전 독점유치 행위 등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를 세부규정하고, △의약분업 위반내용 신고 또는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일반약과 전문약의 구분 진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의결했다.

또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만을 거치면 됨) 이르면 내주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약국이 동일건물내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유치하는 행위 △의사와 부부 및 혈연관계에 있는 약사의 처방전 독점유치 행위 등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고, 정부는 법령 공포 이후 처방전 집중도를 고시할 계획이어서, 담합행위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전약속·암호 처방행위 △처방약목록외 의약품을 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능토록 처방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간에 의약품 구매사무·급여청구업무 또는 조제업무 지원행위 △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특정약국에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도 담합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약사법 통과이후 하위법령이 미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방전 2매발행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복지부 자체심사규제를 거치 않은 상태여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등의 일정 때문에 개정안에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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