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오늘 의료법·건보법안 등 처리
- 김진강
- 2001-12-13 23:5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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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진료과목 축소등...재정분리안·특별법 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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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오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등 주요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지역과 직장간 보험재정분리안과 보험재정안정특별법에 대해서는 4인 특위를 구성해 계속 논의하기로 해 국회 처리가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는 13일 총무회담을 열어 제226회 임시국회를 14일부터 개회키로 하고,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통과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임시국회 회기내에 정부가 제출한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를 늦어도 20일경에는 마무리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건강보험재정통합·분리문제와 건강보험재정특별법을 17일 이후 여·야 복지위 간사 및 총무가 참여하는 4인특위를 가동해 협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역시 14일 오후 1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로 하는 한편, 급여 부정청구 의사의 처벌범위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직후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합의가 되는 안되든 그 결과를 이날 상임위에 그대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여·야간 합의된 의료법 개정안 중 △300병상 이후 의료기관 필수진료과목 9개에서 7개로 축소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의료서비스 평가제 도입 △공익이사제 도입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도 공식적으로 인정 등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재정분리 및 담배부담금 인상 부분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나머지 사항과 교통범칙금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중 의사가 급여를 부정청구해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이를 의사의 결격사유로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소위내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할지, 심의를 연기할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중 보험재정분리안과 보험재정특별법은 17일 이후 논의될 것이 예상된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소위에서 이견이 크지 않는 사항은 의견이 좁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러나 1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는 회기중임에도 불구 휴면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14일 복지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를 거칠 시간이 부족해 본회의 처리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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