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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초 처방전 보관부주의 면책 마땅"

  • 주경준
  • 2001-12-14 12:10:00
  • 요약
  • 개국가, 1매발행 따라 보관용 환자에 제공 경우

의약분업초기 의료기관의 처방1매 발행으로 인해 약국 보관용을 환자에게 제공한데 따른 약국의 처방보관 실수에 대해 일부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개국가에 따르면 약국과 환자가 모두 혼란을 겪고 있던 분업 초 환자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법의 이해부족으로 약국보관용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기관이 처방전 1매 발행으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이에대한 책임을 약국에만 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개국가의 주장은 최근 감시단 단속이나 현장실사시 분업초 혼란으로 인해 누락보관되고 있는 처방전이 문제돼 삭감이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

개국가의 한 약사는 "현재는 처방전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분업초기분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 며 "단속이나 실사시 부득하게 발생한 누락분인 만큼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또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 기인한 만큼 약국에 전적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은 분업초기 환자가 보관용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초기의 경우 약국보관용을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처방보관의 중요성 등이 알려진 이후에는 직접 복사해 환자에게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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