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 도입시 세제혜택·의료정보 활용허용
- 김진강
- 2001-12-14 21:0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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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여 공보험·보충급여 사보험' 복층구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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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민간의료보험 도입방안'을 보면, 현재 보험재정의 한계로 인해 건강보험만으로는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공보험하에서는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규제돼 의료산업의 질적향상과 대외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그 외의 보충급여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참여하는 복층구조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확대될 경우 의료이용이 양극화 될 뿐 아니라 보험업계가 이윤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자료는 복지부·공단·심평원·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 것이다.
■ 민간보험의 도입유형
민간보험의 도입 유형의 기준으로 △건강보험 기본틀 유지 △보험재정 추가부담 억제 △의료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충모형
공보험(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보험의 급여범위는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기본급여로 한다는 것이다.
즉, MRI 등을 이용한 고가의 진료나, 비급여 항목 등 보충급여는 민간보험이 담당하고, 소비자가 공보험외에 보충급여를 원할 경우 민간보험에 임의로 가입할수 있게된다.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호 공유하게 된다.
-경쟁모형
현행대로 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보험급여에 있어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단은 민간보험 가입자가 강제로 낸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민간보험사로 넘기고, 가입자의 보험급여를 민간보험사가 책임지게된다.
■ 민간보험의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조치와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조치로는 △의료정보 및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제도 실시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 및 감독 강화 등이 제시됐다.
민간보험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보험료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혜택 △질병발생률·입원률 등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활용 허용 △민간보험 심사평가기구와 심평원간의 협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공보험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 결론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과제로 △공보험이 담담해야 할 기본급여의 범위 △요양기관 자유계약제 시행방안 △민간보험의 의료기능 보장강화를 위한 유인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한 연구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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