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주사제 분업대상제외 약사법 통과
- 김진강
- 2001-12-16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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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의 단식투쟁 등 집단 반발에도 불구 국회는 지난 7월 18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약분업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포함론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제외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국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주사제 분업대상에서 제외하고 3개월 유예시키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표결처리 하게된다.
결과는 복지위에서 찬성 9표, 반대 1표, 본회의에서 찬성 190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
이에 복지부는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주사제 사용실태 평가 후 진료비 가감지급 △주사제 사용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의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사제 제외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이 훼손됐다는 비난과 함께,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복지부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사제의 원내조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사제 관련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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