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허위청구땐 1년 면허정지 처분
- 안창욱
- 2001-12-19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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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약사법 상임위 통과...금고형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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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약사에 대해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 혐의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의사는 결격사유로 간주, 면허취소와 함께 3년간 면허재교부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개설허가를 최소하거나 의료기관이 폐쇄된다.
국회는 아울러 허위청구한 의사의 경우 1년 범위내 면허를 정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영업정지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회는 또한 사기죄나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약사에 대해서도 1년내에서 면허정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췄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의무화 ▲병원회계기준 준수 ▲병원내 감염관리 법적근거 마련 ▲해외 수학한 보건의료인력 예비시험제 도입 등의 조항도 통과됐다.
국회는 그러나 집단 휴폐업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아울러 종합병원이외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비전속 전문의를 허용하는 한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 진료과목을 7개로 축소했다.
상임위는 그러나 "벌금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의 과징금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성순 의원의 의견을 소수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허위청구 범위에 대해 여야의원간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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