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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법개정 절대 반대" 확산-政 '냉담'

  • 안창욱
  • 2001-12-24 12:32:00
  • 요약
  • 복지부 "의협은 허위청구 의사 보호하려는가" 반문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정 관계가 점차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과장은 "의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허위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사기성이 없는 부당청구의 경우 삭감 또는 환수할 뿐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발한다 하더라도 청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허위청구하는 의사들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는 "당초 의원입법안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재교부 금지기한을 10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 이렇게 하면 의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 3년으로 대폭 완화됐다"며 "기껏 도와주고 욕먹는 꼴이 됐다"며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다른 과장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들은 아무런 대응을 없는데 왜 의사들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료계의 자정의지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재정을 차입해서 메우는 상황이라면 의료계도 고가약제 사용을 자제하고, 허위청구를 근절하자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에 발목만 잡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정부도 의료계를 도와줄 명분을 잃게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의료계의 대응수위도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이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가 긴급총회를 소집하는 등 급속하게 세를 결집하고 있다.

의료계는 내년 1월 5일 임시총회에서 향후 대응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 관계는 상당기간 대립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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