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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항생제·고가약 중점 사후관리

  • 김진강
  • 2001-12-24 15:59:00
  • 요약
  • 복지부,급여 적정성평가와 연계-내년 1·2월 약가인하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약가 사후관리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기관 실사와 연계하기로 하고, 주사제·항생제·고가약제와 보험급여 빈도 및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4일 '약가 사후관리 지침 및 약가조정 일정'에서 이같이 밝히고 할인·할증을 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환수면제 및 일정기관 약가조사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치료재료도 영구형 심박기·척추고정용 재료인 슬관절·고관절 및 인공관절 등 고가치료재료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 약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인·할증이 확인된 115개사 400품목에 대해서는 내달초 약가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9월 실시한 약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 약가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약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 30곳, 약국 42곳, 도매업소 8곳 등 80곳에 대해서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등 구매내용을 확인조사중에 있으며, 1,524품목의 할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2회에 걸쳐 병원 45·의원 347·약국 10·도매업소 23 등 425개 기관에 대한 약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210개 제약사의 5,575품목에 대해 최저 0.01%에서 최고 78.7%의 약가 인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료실] 주요 약가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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