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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김홍신-심재철의원 '소신' 논쟁

  • 김진강
  • 2001-12-27 11:46:00
  • 요약
  • "원칙없는 소신" 비난-"재정통합이 최선" 반격

보험재정분리법안의 국회 상임위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복지위 소속 김홍신의원(한나라당)과 재정분리법안을 발의했던 심재철의원(한나라당)이 이른바 '소신' 설전을 벌였다.

심의원은 지난 26일 김의원에 보낸 반박서한을 통해 "김의원은 지난 5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28%에 불과해 재정통합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재정통합을 3년간 유예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어떤 때에는 3년유예를 주장하고 어떤 때는 완전통합을 주장한다면 어떤 것이 소신이냐"고 따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 5월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재정분리를) 당론을 결정했다"며 "만약 소신이 있다면 당의 정책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충분히 밝혔어야 하며, 논의할 때는 참여하지 않고 이제와서 소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심의원은 재정분리시 직장보험료가 급등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담배에 150원을 부담시켜 노인의료비로 쓸 경우 매년 직장 3,500억원, 지역 3,100억원의 담배부담금 지원이 이뤄지며, 이렇게 되면 직장의보는 2004년부터 흑자가 생기기 시작해 2006년에는 1조원가량의 흑자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27일 반론 자료를 내고 "(지난 5월) 재정통합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만든 것은 심의원의 재정분리법안만 단독 상정돼 심의되는 것을 막고,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유예하는 법안을 같이 상정시켜 병행심사를 하자는 의도도 있었다"며 "그러나 재정파탄에 따른 정부의 재정대책을 접하고 법안 서명을 중지했으며, 재정을 분리(유예)했을 경우 직장적자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후 국회에서 복지부는 '재정은 통합하지만, 구분계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구분계리 방식으로 가면, 소득파악 미비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직접적인 손해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재정을 분리했을 경우 직장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이 없고, 논란이 됐던 직장가입자 손해문제도 구분계리함으로써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 재정통합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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