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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체감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이정석
  • 2001-12-28 12:01:00
  • 요약
  •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인무효행정 소송과 함께

내년 1월 1일 의약품관리료체감제 시행을 앞두고 약사단체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원인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 범약권쟁취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영구)는 정부를 상대로 의약품관리료체감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원인무효행정소송을 28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은 김창한약사(풍납동 현대약국)외 4명이 장해창 대리인(장해창 변호사사무소)을 통해 제출됐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정부의 관리료체감제 시행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달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전방식대로 청구하겠다는 걍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가처분시청에 대해서는 1개월이내 판결이 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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