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보 진료비 심사실명제 도입 요구
- 김태형
- 2002-02-22 20:2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교부에 건의서 제출...심사담당자 이름·연락처 명기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병원계가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실명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 심사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의 산정착오, 산정지침 적용착오, 계산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 확인·협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 절차가 복잡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심평원의 경우 98년 8월부터 심사담당 책임자의 이름을 심사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의료기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에 상세히 응답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실명제가 부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발생 예방과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는 '진료비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3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6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7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8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9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10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