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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자보 진료비 심사실명제 도입 요구

  • 김태형
  • 2002-02-22 20:23:00
  • 요약
  • 건교부에 건의서 제출...심사담당자 이름·연락처 명기해야

병원계가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실명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 심사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의 산정착오, 산정지침 적용착오, 계산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 확인·협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 절차가 복잡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심평원의 경우 98년 8월부터 심사담당 책임자의 이름을 심사결과통지서에 기재하여 의료기관의 심사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에 상세히 응답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실명제가 부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발생 예방과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는 '진료비 심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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