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개원 기념품 제공 적법"
- 김태형
- 2002-03-24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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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답변, 환자 유인·알선행위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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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개원 기념품은 환자 유인이나 알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신경외과 의원이 개업으로 답례품을 나눠주자 인근 요양기관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원을 개설하고 그 기념으로 내원하는 환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곧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기념품 제공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인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금품제공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행정청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경외과 의원은 개원답례품으로 식용류 1세트(1.8L-2병)을 내원 환자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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