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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의원도 진료비 급증하면 실사"

  • 김태형
  • 2002-08-19 12:06:00
  • 요약
  • 심평원, 청구양호 2년간 자율시정 면제...66곳 인증해지

진료비 청구상태가 양호한 의원과 약국에 대해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기관도 진료비가 높으면 현지조사(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9일 자율시정통보제와 관련 "2차이상 자율시정통보를 했던 기관중 종합점수 11점이상에 대해 현지조사가 이뤄진다"며 "녹색인증기관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건당진료비와 내원일수를 포함해 종합점수를 산출한 결과 1,2차 자율시정을 통보했으나 시정하지 않은 녹색인증 기관도 현지조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현지조사결과 진료내역이 양호해 부당 허위청구가 적발되지 않은 기관은 2년간 자율시정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올 6월현재 진료통계지표가 증가하거나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1,798곳에 대해 사후 정밀심사를 실시, 66곳을 인증해지하고 진료비 4억7,800만원을 삭감했다.

한편, 이 기간동안 녹색인증을 받은 의원과 약국은 대상기관의 26,6%인 1만1,147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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