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 대상서 공개경쟁입찰 제외
- 김진강
- 2002-08-29 20:0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9일 '약제및치료재료...' 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29일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최저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고시에서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최저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최저실구입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에 의한 실구입가격이나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실거래가는 내달 1일부터 거래된 실구입가격에 대해 향후 1년간 적용된다.
김진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월 본사업 전환 후 모니터링…중기부·국조실 속도전에 신중론
- 2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3"약배송 전면 철회" 국회청원 하루 만에 1만명…동참 확산
- 4잠실 롯데월드 창고형약국 입점 무산?…약국가 일단 안도
- 5K-바이오, 미국 사업 ‘껑충’…관세 우려에도 현지화 속도
- 6팜비오 생산 주도 콘드로이틴 겔제, 대형 제약사로 확산
- 7카드매출 세액공제 한도 '반토막'…약국 영향은?
- 8삼성메디슨 초음파 점유율 9.7%…글로벌 4위 도약
- 9GLP-1 중심 비만약 경쟁, 아밀린·다중작용제로 다변화
- 10대규모 약가인하 대비...심평원, 약가조정추진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