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기간 15개월 단축 추진
- 이지명
- 2002-09-01 22:48: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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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인원 증원 및 발명정책국 개편…전문성 강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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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3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이 2005년부터 15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어서, 향후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제약업체들의 개발기술 사업화가 한단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개정안이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특허심사기간이 미국의 14개월, 독일의 10개월 등에 비해 길며,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2005년에는 32개월로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사기간을 2003년 20개월, 2004년 17개월, 2005년에는 미국 수준인 15개월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심사 지연으로 인해 개발기술 사업화가 늦어지고, 특허를 받지 못할 경우 이미 복사품이 쏟아져 사업화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업계 민원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이와 더불어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심사인력의 효율적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3년간 심사관 25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서기관 10명을 포함해 심사관 89명을 늘리고,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80명씩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행정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국을 발명정책국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사관이 획기적으로 증원되면 만성적인 심사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조직개편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기능과 신기술 심사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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