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5천만원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
- 전미현
- 2002-09-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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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의원 저조한 불량의약품 회수율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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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의약품을 유통시킨 화이자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고작 5천만원 과징금 처벌에 불과한 것은 법적 실효성이 없다며 개선방안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순의원은 1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카두라-코프렐 혼입을 비롯 약사법위반 등으로 무려 25품목이 적발된 심각한 사태에도 불구 다국적 제약사 중 최상위인 화이자에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실효성이 있는 처분이냐고 다그쳤다.
특히 당초 약사법 위반으로 코프렐 및 카두라 제품에 대해 각각 105일, 나머지 23품목에 대해서는 30일 제조업무정지처분이 진행됐을 경우 140여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할 때 5천만원 행정처분은 법적 실효성을 가질수 없는 처분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의약품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매우중요하며 다국적제약사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한국화이자와 같은 거대 기업이 불량의약품을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의원은 부정불량의약품 생산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과징금으로의 대체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행정추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대폭 상향조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부정-불량의약품의 회수율이 카두라정(500정/1병)의 경우 7.3%, 코프렐정은 19%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회수율이 저조한데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실제 식약청이 제출한 회수현황에 따르면 카두라정 30정/박스의 경우 회수대상량 1만 2천184박스중 3천65박스만 회수돼 회수율이 25.2%에 불과했으며 카두카 500정/1병은 1,710병중 125병(7.3%), 코프렐정은 500정/1병의 경우 2,412병중 466병(19.3%)만 회수됐다.
이에 김 의원은 “회수되지 않은 불량의약품들은 이미 국민들이 복용하거나 사용했다” 며 “부정 불량의약품 회수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성순의원은 또 회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사건발생에 대한 보고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사건발생후 식약청 보고일자까지 최저 48일에서 최고 84일이 걸렸다며 사건 발생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조기신고체계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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