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면허로 '비대면진료 약 처방'…30대 실형
- 이정환
- 2023-04-25 16:16: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 향정신성 신경안정제 190정 SNS서 판매하려다 덜미잡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다.
A씨를 뽑은 뒤에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까지 발행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월께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서명운동 지적한 블로그 글 삭제 황당"
2023-04-25 15:30
-
퇴근길 차량 등에서 비대면 진료한 의사 4명 적발
2023-04-21 09: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한 한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 2동아쏘시오, 첫 분기 매출 4천억↑…제약·용마로지스 고성장
- 3동아에스티, 6년 만에 매출 신기록…전문약 사업 호조
- 4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 추가..연 1억 2천만원 지원
- 5동아에스티, 2Q 영업익 109억...전년비 170%↑
- 6에스티팜, 2Q 매출 1085억…영업익 42%↑
- 7서울시약, 상반기 자체감사…"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 주문"
- 8에스티팜, 2Q 영업익 42%↑…올리고·저분자 동반 성장
- 9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
- 10동아쏘시오홀딩스, 2Q 매출 4124억…영업익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