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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강제지정 합헌 결정

  • 김태형
  • 2002-10-31 14:40:48
  • 헌재, 7 대 2 합헌 찬성..."직업 자유 침해 아니다"

국가에서 모든 병의원과 약국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헌법과 일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한동관, 김방철, 이송, 노만희씨 등 의료계 대표 4인이 직업행사의 자유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국가는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며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해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임시킴으로써 피보험자인 전국민의 의료보험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권 침해와 관련 "의료인이라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977년 계약지정제 도입에 대해 "당시 지역적·진료부문별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지정수가제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인이 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며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김방철 원장 등 의료계 대표 4인은 2002년 8월1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간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행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와 정부간 요양기관 지정제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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