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사전 동의 없는 의약 4단체 입장문, 사죄하라"
- 강혜경
- 2023-05-19 16:1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충분한 논의 협의 거쳐야' 입장문 삭제 요청
- "사전 동의 없이 한의사회 명의 차용…중차대한 불법행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9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동의 없이 한의사협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한 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사협회가 관련 성명서에 대한 논의 중 어떤 사전 동의 없이 '대한한의사협회' 명의를 그대로 차용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며 "이는 결코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며, 대한한의사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중차대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 임원에 대한 문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약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 5가지를 제안했다.
관련기사
-
의약 3개 단체 "비대면 시범사업, 전문가 협의부터"
2023-05-19 10: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6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7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8[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