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환 병원직행땐 진료비 전액부담
- 김태형
- 2003-10-14 11:2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료급여의뢰서 제출해야...응급·산모 제외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된 경질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받을 땐 앞으로 진료비의 100%를 부담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의료급여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진료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의원을 거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이상)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총액을 100% 본인부담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보면 의료급여 환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먼저 이용하고,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2차기관(병원급, 종합병원 등), 3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진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응급이나 분만 등 긴급을 요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 한센병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예외범위 확대(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3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4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5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6기술 쇼핑에서 사업화 동행으로…제약 오픈이노베이션 진화
- 7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8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9서울에 모인 폐암 전문가들…새 치료근거 잇따라 공개
- 10이윤학 공단 약제실장 "필수약 접근성 높이되 비용 부담 낮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