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톡스, 허가취소 등 처분 착수
- 이혜경
- 2023-06-02 08:23: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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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 회수·폐기 진행
-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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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가 적발된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의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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