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 비판한 심평원 직원 ‘사직’ 논란
- 김태형
- 2004-03-27 0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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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갑 박사, 징계 거부...심평원, '괴씸죄' 적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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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비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이 사직서를 제출,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 조사연구실 이용갑 박사가 최근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갑 박사는 지난달 14일 이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이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은 제시되고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주체역량, 재정확보, 의료 공급자와의 문제해결 등 명확한 해결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소개하는 기사가 데일리팜(www.dreamdrug.com)과 메디게이트뉴스(www.medigatenews.com)를 통해 나오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발표 이전에 심평원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박사는 그러나 학자적인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심평원의 징계방침을 거부하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주고 엄중경고 등 징계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는 바람에 징계는 자연 소멸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라는 공기관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논문이었으면 적어도 사전에 보고했어야 옳았다”며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심평원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일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논문 내용이 복지부와 심평원 구미에 맞았다면 과연 징계했겠느냐”고 되물은 뒤 “괴씸죄를 적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정부를 옹호하는 논문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심평원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인 이용갑 박사는 “이미 정해진 징계절차를 인정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박사의 논문 발표와 관련, 경위를 파악하도록 심평원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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