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문의, 간호사 응대는 무면허행위”
- 김태형
- 2004-07-15 12:1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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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충설명도 처방행위..."단순 전달도 삼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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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처방문의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병원 사무장이 응대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경기 K약사가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약사의 처방문의에 응하는 것은 의료법 23조 규정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간호사 등이) 단순히 의사의 소견을 전달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약분업은 보건의료당사자인 의사와 약사간 상호 신뢰와 협조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따라서 “약사가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확인하고 조제해야 된다”며 “이 경우 의사는 약사 처방문의에 환자를 위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석은 현행법상 처방권을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나 해석의 일부도 처방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 자체가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나 사무장이 처방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응대한다면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K약사는 “법적으로 약사는 의사에게 문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무장 등과 통화해야 하는 악재를 안고 있다”며 위법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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