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조제 약국 감시원 50명 채용
- 김태형
- 2004-07-22 09:09: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증거 확보위해 캠코더 지급...대도시 약국중심 표적감시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약국의 불법조제를 감시하기 위해 의료계가 50여명의 감시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과의사회는 최근 전국 대도시 소재 약국들의 조제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원 50여명을 임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약국을 정해 약사의 임의조제 증거 확보를 위한 캠코더 촬영을 벌이는 등 표적 감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지난 조사때 개원의협의회가 확보한 약국 200곳과 약사회에서 취합한 의료광고 등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원 700여곳에 대한 맞고발을 하지 않키로 결정한 적이 있다”며 “지금조사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불법광고와 의료용구 판매 등에 대해 자율정화 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의료계, 불법조제 또 조사..약국가 초긴장
2004-07-21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 Pre-ANDA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5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6[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7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8HLB 자회사 이뮤노믹, 항암백신 미국 1상 첫 환자 투약
- 9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소아' 적응증 제외하고 허가 신청
- 105개 적응증 급여 확대 '테빔브라'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