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사 의무고용' 2명서 1명 논의
- 정시욱
- 2004-07-24 07:3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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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애로해소방안, 관련기관 협의 거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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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서 약사 2명 이상을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된 지침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3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약사 의무고용 완화 등 국무총리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 접수된 7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의약품 제조업체의 약사 의무고용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정부 측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용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개의 의료기기품목으로 구분하고 내용에 따라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능성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주류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8월중 마련해 시행하고 향후 주세법 개정시 명확하게 반영키로 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기업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관들이 기업의 애로와 민원을 직접 챙기고 공무원들도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회의에서 결정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기업인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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