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업허가 도매난립 방지 가능할까
- 최은택
- 2004-07-31 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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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법내에 신설추진..도매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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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되는 의약품법내에 의약품 ‘일반판매업’ 허가제가 도입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도매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일반판매업’ 제도 도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도매업소 시설규정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설면적을 90평 이상으로 재규제할 경우 상당수 영세도매업체(일명 ‘품목도매’)들의 설 땅이 사라질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일반판매업자로 허가를 받아 판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품목에 대해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
식약청은 이 경우에도 품목관리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업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겠지만, 시설기준강화, GMP보강 등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면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도매업계의 폐해를 상당부분 감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매업소 한 사장은 “현재 직면해 있는 도매업계의 위기의식을 공감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섣불리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도매업소 임원은 "일반판매업자로 품목도매가 전환된다 해도 실제 영업내용은 기존형태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약사의 특정품목이 품목도매에 랜딩되는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한편 최근 도매협회에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던 ‘의약품판촉업’과 관련한 내용은 폐기,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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