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180-360일 95% 산정
- 정웅종
- 2004-07-30 11:58: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정기준 변경 8월 적용...361일 이상은 90%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종전 요양병원 입원료 수가의 80%를 적용하던 산정기준이 90-95%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8월 1일 진료분부터 입원 체감율 변경에 따라 181일-360일은 소정 입원료의 95%를 산정하고 361일이후는 90%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종전 입원료 산정기준은 입원료 수가의 80%를 적용했었다.
요양병원 입원료의 적용 대상은 의료법에 명시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등 89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들 요양병원은 8월 1일 시점 재원 중인 입원환자의 입원명세서건 청구시 최초 입원개시일을 기재하고 이후 입원청구건 중 동일 접수번호내에서 입원일수가 181일째 또는 361일째 해당 일자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심사과정 중 일일이 요양기관에 확인하고 증빙하셔야 하는 애로사항에 대비할 것이라며 청구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5"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9[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