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경과 처방전, 사본·컴퓨터 보관 무방
- 정웅종
- 2004-08-12 12:32: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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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서명 필요...약사법-건보법 혼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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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보건소 현지실사에서 약국이 보관한 처방전 기간이 2년이면 문제가 없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는 5년까지 보관해야 법적 문제가 없다.'
이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처방전 보존기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와 관련 "이 같은 문제를 일시 해결하고 약국의 처방전 보관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년이 경과된 처방전을 사본 또는 전자처방전 방식으로 보관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이 경우에는 약사의 서명이 들어간 전자방식의 처방전 보관만 해당된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령이 법취지, 주체 운영기관이 상이해 이 같은 혼선이 생기는 것"이라며 “처방전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약사법과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법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 손질 전까지 일단 법률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자기권리 보호를 위해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의사도 요양급여시 해당 증빙자료에 처방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2년보다 좀더 포괄적인 5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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