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건강의학회 창립총회서 교육신청접수
- 정시욱
- 2004-08-13 11:46: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진료로 교육받지 못한 회원위한 배려 차원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대한 임상건강의학회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가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육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이 평일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진료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협의, 단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은 29(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 참가시 교육 신청서를 작성,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단체교육 신청자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제시하는 소정의 인원에 미달될 시 단체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의료기관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신고 전에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 Pre-ANDA 답변서 수령
- 2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3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4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5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6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효과
- 7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소아' 적응증 제외하고 허가 신청
- 9HLB 자회사 이뮤노믹, 항암백신 미국 1상 첫 환자 투약
- 105개 적응증 급여 확대 '테빔브라'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