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큐보린주 등 5항목 심사지침 공개
- 정웅종
- 2004-08-26 11:16: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조정위 결정...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제 1항목, 검사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3항목 등 심사지침 5항목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심사지침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Leucovorin Ca(품명 : 레스큐보린주)의 투여용량 ▲메니에르병 진단시 시행하는 탈수검사의 준용 수기료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목적으로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 수가산정 방법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중 뇌혈관색전술 실패의 개념 ▲외상에 인공피부를 이용한 그라프트시 수기료 산정방법 등이다.
이번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전이성 직장 및 결장암에 캠푸토 또는 엘록사틴에 5-FU Leucovorin을 병용한 3제 항암요법시 leucovorin의 고용량 투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청력검사를 이용한 탈수검사 및 외상에 인공피부를 이용한 이식의 준용 수기료를 정했다.
이와함께 척추관협착증에 신경감압 목적으로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은 구간당으로 인정토록 하고, 뇌혈관색전술시 실패의 개념은 불완전 실패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시술도중에 체내에 유치되지 않고 제거된 detachable coil도 포함됐다.
8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