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한약재 이산화항잔류기준 왜 다르나"
- 최은택
- 2004-08-27 11:47: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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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오는 30일 교육훈련추진반 국제회의실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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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식약청이 관련 업계와 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재 및 식품 중의 이산화황 기준과 관련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교육훈련추진반 4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식품첨가물과, 생약규격과, 위해성평가과 및 한약관련단체를 대표해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각 15분씩의 주제 발표하고 학계 및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14명의 패널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식품과 한약재에서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이 왜 다르게 설정·관리되고 있는가가 이번 토론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식품에서 검출되는 이산화황의 원인은 표백·보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황산염류의 사용에 따른 것으로 품목별 허용기준은 건조과실류 2000 ppm 이하, 기타식품 30 ppm 이하 등이다.
한약재는 주로 유황훈증과 연탄건조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식약청이 지난3월5일자로 입안예고해 규제심사중인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에서는 생약중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 ppm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고시가 제정되면 대추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이 식품으로 사용할 때는 2000 ppm 이하(건조과실류 기준),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10 ppm 이하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식약청은 "현재 식품원료로로 사용되는 한약재의 종류는 1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원칙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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