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보험약 1327품목
- 정웅종
- 2004-08-30 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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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한달새 200품목 추가...생동성인정 161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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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보험약 가운데 약사가 가격이 싼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이 1,327품목으로 집계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 9일기준으로 집계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내역'을 보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1,614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327품목이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약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7월 16일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이 1,127품목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24일만에 200품목이나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지급대상 품목 중 1성분1품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50품목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의약품은 1,277품목이다.
8월에 추가된 품목은 한미약품의 서스펜이알서방정, 한국유니온제약의 후루날캡슐, 삼진제약의 란솔정 등 209품목으로 이들 의약품은 9월 1일부터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적용된다.
한편 생동성 1,614품목 중 미등재와 주사제 등 인센티브제급 제외대상 의약품은 7월기준 415품목보다 오히려 128품목 줄어든 287품목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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