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표준수련지침 내달부터 시행
- 김태형
- 2004-09-14 21:0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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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련병원 실태조사시 전공의 대표 면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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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근무시간 등을 규정한 ‘표준수련지침’이 내달부터 제정,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주당 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부여 등을 담은 ‘표준수련 지침’을 제정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등 수련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병원에 대해 이달중으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병협내에 구성된 병원표준화 및 수련위원회에 전공의 대표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수련병원실태조사시 전공의 대표 면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인턴이 주당 112.8시간, 레지던트(외과계)가 112.7시간(지원과는 94.8시간)으로 조사됐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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