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옥스정 기준 하나만 해당돼도 급여인정
- 정웅종
- 2004-09-20 10:57: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65세이상 고령자에 소화기관약 병용투여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인 바이옥스정이 6가지 급여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도 급여가 인정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예방목적으로 소화기관용 약제를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바이옥스 처방과 관련된 질의회신에서 “바이옥스정의 허가사항 중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 상병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부담토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보험인정기준 6가지는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NSAID에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에 필요로 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은 단,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바이옥스정 투여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상 목적으로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