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70곳, 불법조제·카운터고용 고발
- 김태형
- 2004-09-20 13:2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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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서울 지역 24곳 적발...면대 약국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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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대체조제와 카운터의 의약품 판매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약국이 올 상반기에만 70곳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한나라당에 제출한 '서울 등 8개 시도에 대한 올 상반기 약사감시 점검현황’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약국중 70곳이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하는 등 불법대체조제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서울 구로구의 H약국, 중구의 Y약국, 강서구의 S약국, 은평구의 H약국·J약국, 용산의 A약국 등 서울지역에 소재한 약국 24곳이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불법대체조제하거나 카운터를 고용,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을 당했다.
이들 중 노원의 P약국은 약국개설을 등록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 자격정지 의뢰와 고발을 당했으며 강남의 W약국 등은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표방하다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서울 송파의 J약국, 서대문의 O약국, 동대문의 T약국 등 4곳은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없어 취소되거나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대여 자격정지 처분 절차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 20곳 ▲충북 7곳 ▲경기 4곳 ▲경남 4곳 ▲경남 4곳 ▲전북 3곳 ▲강원 1곳 등이었다.
울산의 한 보건소 한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한 뒤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면 형사처벌 보다는 대부분 벌금을 받게된다”면서 “상반기 고발건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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