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특별단속
- 김태형
- 2004-09-21 11:2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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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4개 세무서에 '단속반' 설치...무기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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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당국이 가까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21일 “존청과 6개 지방국세청에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국 104개 세무서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가짜양주 등 부정주류와 유사휘발유 등 불법 유류 제조 유통행위 ▲부동산투기 및 조장행위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질서 문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검찰& 8228;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 고발센터’, 각 지방청& 8228;세무서 및 주류업단체 홈페이지의 ‘가짜 양주 신고창구’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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