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 김태형
- 2004-11-09 11:0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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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안 확정...제조업자 1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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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현행 3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식용 사용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으로 제조한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해당 식품 매출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형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금명간 국회 제출,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인체에 위해한 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식품의 경우 식약청장이 그 위해성을 신속히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조나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은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과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사용하여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한편, 해당식품 매출액의 2배~5배를 벌금액으로 병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반면, 개정안은 식품제조회사가 소비자단체나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감시를 면제하는 자율적인 위생감시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어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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