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품유통센터 정책실패 규명 요구
- 김태형
- 2004-11-17 12:1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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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거래내역 노출기피...요양기관 참여 방안 선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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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유통센터와 관련 국회가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부 소관 2005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종전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정되어 배상하게 될 경우 시스템의 소유, 관리는 국가에 귀속되게 된다”면서 “시스템의 노후화, 과다한 운영비용 등으로 이를 활용할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추진했지만 약제비 직불제 등이 폐기되면서 자본을 투자한 삼성SDS와 소송에 휘말려 결국 458억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삼성SDS와 함께 진행했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체계를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의약품정보센터를 심평원내 설치키로 하고 내년도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회는 이에 대해 “의약품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이 의약품거래시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내역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하여 약품별 실거래가를 추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운영의 전제가 되는 제도개선 사항의 미비 등의 문제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특히 의약품공급업체와 요양기관에 대해 “거래내역 노출기피를 이유로 정확한 자료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따라서 “종전과 같은 정책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매카드사용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기한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약품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의 시스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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