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에 배달된 처방약...퀵 라이더도 당황
- 정흥준
- 2023-06-27 1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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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서 타인이 비대면진료→약사회관 배송
- 실천약,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례 취합
- 63개 약국 배송·임의조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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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약사단체의 기자회견 중 약이 배달됐다. 충북에 있는 모 약사가 플랫폼을 이용해 약을 배송한 것인데, 정작 비대면진료를 받은 당사자는 현장에 없었다.
충북에 있는 약사가 마포구에 위치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강남구 모 약국에서 서초구 기자회견장으로 약이 배달됐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처방약 30정은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 엉뚱한 약사에게 도착했다. 물론 환자 본인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천약은 6월부터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운영해왔다. 이날 회견장에는 황은경, 김태수, 강가영 약사 등이 참석해 63개 약국과 일부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먼저 실천약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 전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진·재진 여부 확인, 화상 아닌 음성·문자 진료, 명의도용을 통한 환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 정황, 대체조제 불가약 임의조제 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태수 약사는 “62건의 비대면진료 사례 중 61건이 초진이었다. 화상통화 원칙이지만 62건 모두가 음성진료였다”면서 “가족등록시 위임여부 등 별도 확인절차도 없어 명의도용도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슈다에페드린 성분의 약은 3일 이상 처방 조제 시 주의제한이 되는 약인데도, 환자 요구대로 60정을 처방해주기도 했다”면서 “또 62건 중 60건은 구두 복약지도를 위반했다. 또 처방받은 약과 다른 약이 배송되기도 했다. 대체조제가 불가한 임의조제 사례로 약사법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처방약 수령 장소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약을 수령할 때도 환자 본인 확인은 없었다”면서 “한 명의 약사가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다는 증상으로 같은 날 여러 건으로 진료를 받고 서울과 인천, 경남과 부산으로 약을 보낼 수 있었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2차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인 명의로 약을 받을 수도 있고, 청소년들도 타인 명의로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위법 의심 사례도 포착해 보건소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의원 건물이 폐쇄됐는데 자택 등 외부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정황들도 취합했다.
또다른 실천약 회원 약사는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곳들도 정황을 파악했다. 확인해보니 작년 보건소 조치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자료를 통해 추가로 보건소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수 약사는 “63개 약국에 대해서도 명단을 확보했다. 처벌을 요청하려고 한다. 이중에는 약사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들도 있는데 예외없이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약사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의원과 약국은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심각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시적허용 명분이 사라져 종료돼야 할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중단돼야 하고, 위법행위를 한 병원과 약국들에 대해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받은 슈도에페드린 90정이 추가로 도착했다. 또 실천약은 취합된 위법 사례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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