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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범위 정리

  • 최은택
  • 2004-11-28 12:40:48
  • 요약
  •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

식약청은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제2조의 제목 '대중광고 금지품목' 중 '품목'을 '범위'로 하고, 본문중 '의약품의 범위는〔별표1〕과 같다'를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1'은 삭제된다.

또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1호중 '제1종, 제2종, 제3종전염병의 예방용의약품'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의 예방(치료)용의약품'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제3조 제1항 제2호중 '전염병의 예방의약품'을 '전염병환자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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