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3단계 진료절차 중복진료 양산”
- 김태형
- 2004-11-28 16:2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노인질환 특성 감안 병원 직행환자 확대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를 건강보험과 달리 3단계 진료로 규정한 것은 중복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유태전 병협회장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소개로 제출한 ‘의료급여진료의단계별절차개선에관한청원’ 검토보고에서 “의료급여라고 하여 건강보험과 달리 수급권 자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의원 및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을 거친후 3차병원(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의원, 병원·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이에 대해 “의료급여 환자가 2·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받기 위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복진료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그 특성상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여러 복합상병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가 많아 1차 진료를 하기 위해 2~3개 이상의 1차 진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청원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국회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동등한 진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