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약신고제(DMF) 시행 내년 9월로 연기
- 전미현
- 2004-12-03 0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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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원료수급 혼란방지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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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신고제도가 당초 내년 1월 시행에서 9월로 8개월간 연기된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신약성분에서 77개 생동성분으로 원료약 신고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서 접수폭증, 신고서 자료요건 미비로 인한 보완검토 등 신고서 평가의 장기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시행일을 내년 9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원료의약품신고지침’을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12월현재 신고된 품목수는 590여개이며 의약품평가부가 이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거의 모든 신고서가 자료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측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속에 이미 지난 6월부터 ‘글리클라짓‘ 등 77개 성분을 3그룹으로 나눠 신고서를 접수받는 등 원료의약품신고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향후 검토일정을 고려할 때 당초 시행일 이전까지 신고필증 교부 및 인터넷공고가 불가하고 이에따른 원료약 수급차질 발생 등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을 혼란 해소를 위해 부득이 연기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
이번 시행일 연기조치는 국내 원료의약품신고제도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인도 제고차원에서 원료약 신고서 검토의 적정성 확보 등 관련 업무처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식약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식약청측은 “제도 연기가 DMF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신속히 보완자료를 제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행일은 연기되더라도 품목별로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신고필증을 미리 교부할 예정이며 인터넷 공개를 통해 제약업계가 참고토록 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주초 그 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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