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병원내 내국인 진료허용 법안 '무산'
- 최은택
- 2004-12-03 17:21: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상정, "사회적 합의 안됐다" 보류요청 받아들여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한나라)는 3일 제250회 정기국회 상임위 13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김무성 위원장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지 8일 밖에 안됐지만 정부가 꼭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상정 여부를 소속의원들에게 물었다.
심상정(민노) 의원은 이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관련 법안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안된 사안이며, 법안 상정기한을 15일로 두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정보류를 요청했다.
특히 "이 법안은 관련 분야가 방대한 데다 사회적으로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반 전체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무성 위원장은 법안 상정여부를 거수에 붙였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다수가 보류요청에 찬성해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잔여기간인 7일 이후에나 상임위 상정이 가능하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가 폐회할 예정이어서 상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될 경우 복지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연석회의에 공감을 표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내개발 44번째 신약 허가…레코플라본 안구건조증 점안액
- 2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 3희귀·난치 본인부담 5%까지 단계적 인하…"연 8천억 투입"
- 4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조제 실패율 23% 주장은 사실 왜곡"
- 5건보료율 7.19% 동결...정부지원 증액·보험료 수입 고려
- 6자보 한방 첩약·약침, ‘모든 염좌’로 경상 심사 확대
- 7전북도약·동호장학재단, 약대생 12명에 장학금 전달
- 8한국약제학회, 오는 18일 '2026 제제기술워크숍' 개최
- 9보고신약, 추석맞이 건강드링크 선물세트 특가 라이브 진행
- 10건보료율 동결에 건보노조 반발..."국고지원 20% 이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