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응급환자만 의원 입원 허용"
- 정웅종
- 2004-12-13 18:1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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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외래 통원치료가 원칙...입원진료 범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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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통원치료가 원칙이지만 그 밖에 예외적인 입원진료 범위가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원에서의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진료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응급상황 등 입원 가능한 경우를 설명했다.
제시된 입원진료 범위는 질병상태, 이송거리 및 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긴급수술를 요하는 경우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안과, 이비인후과수술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해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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