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검진 고의회피땐 과태료
- 정웅종
- 2004-12-27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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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따라...노동사무소 적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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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이유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가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 올해 그 시행 첫해가 됨에 따라 규정위반 근로자가 벌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검진 규정위반에 따른 벌칙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돼 이유없이 검진을 회피한 직장인에게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 산하 노동사무소는 공단으로부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명단 등 관련자료를 넘겨 받은 후 각종 안전점검이나 '건강진단 실시 일제점검' 때 해당사업주 및 근로들을 적발해 낸다는 계획이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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