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보험약 등재·약값결정 1개월 단축
- 김태형
- 2005-01-04 12:22: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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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평가위 결정후 곧바로 고시... 심평원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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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와 상한금액 결정기간이 앞으로 한달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업무시스템 효율화’을 올해 혁신과제로 선정, 개선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특히 신의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등의 급여여부와 상한금액 결정과정시 업무의 중복등을 과감하게 개선, 행정낭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의료행위와 의약품,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심평원내 전문평가위원회 의결후 바로 고시토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신약 등)과 치료재료, 신의료기술 등은 선별하여 ‘건정심’에서 심의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급여 범위와 기준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 전문심사평가기구인 ‘심평원’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자, 가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급여세부기준심의위원회’(가칭)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로 등재되는 의약품만 매달 200품목이 넘는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에서 다달이 회의를 열어 심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반복적이고 집행성격이 큰 업무를 산하단체와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장관의 고시 자체를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위임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 등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1월경 실무검토와 건정심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추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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