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100만명 조제약사 고작 15명
- 김태형
- 2005-01-07 12:2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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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원 10만병상 육박...근무약사 분업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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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명이 넘는 의원의 입원환자에 대해 조제를 담당하는 약사는 고작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동네의원 원내조제가 국민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6일 펴낸 2003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심사평가원 심사통계연보를 보면 전국 2만3,502개 의원의 근무약사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근무약사는 98년 248명에서 2001년 120명, 2002년 180명으로 줄곧 100명대를 유지하다 2003년 17명(한의원 근무약사 2명 포함)으로 급감했다.
특히 의원은 2003년말 현재 9만6,338개 병상을 유지하면서 연간 111만여명의 입원환자를 진료,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의 조제서비스는 사실상 공백상태다.
현행 법령를 보면 약사를 통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직접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의약품 조제업무를 맡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사가 직접조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복약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선 의원에 병상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계의 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등 약사가 아닌 직역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행위"라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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