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19일부터 부가세 확정신고 실시
- 정시욱
- 2005-01-09 19:0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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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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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04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기간은 2004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받아 기재하면 된다.
준비물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중간예납금액, 6개월간(2004년7월-2004년 12월) 의료보험 조제 총약제비,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20.000원 등이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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