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사 자격정지 기간 늘린다
- 정시욱
- 2005-02-24 11:21: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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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방위 권고안 확정...의사 '처방행태' 분석 통해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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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해 특정약 집중처방과 약 변경 등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자격정지 처벌기간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4일 복지부·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을 논의 확정하고 해당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방위 조사결과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약품공급가의 10~15%, 일부 제네릭 제품 제약사들의 경우 20~25%까지 리베이트, 랜딩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 등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안에 따르면 부조리사범 처벌 강화와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처벌 강화 ▲의약품 후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복지부에서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의뢰키로 하고 특정의약품의 집중처방,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 사례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방위 관계자는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되어도 2월의 자격정지(규정상 최고1년)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절반으로 경감돼 1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리베이트 수수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약품 거래의 경쟁 강화를 위해 ▲공개경쟁 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검정 및 약효재평가 관리 강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강화 ▲도매상 시설기준 강화 등을 덧붙였다.
한편 부방위 리베이트 실태조사에서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했고 현금지불방식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 대여 ▲고액의 주유권·백화점·농산물상품권·골프 등 향응을 대가로 지급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합병원은 제약사와 직거래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편법으로 위장계열의 도매상을 설립, 제약사들에게 납품가격의 5~45% 할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 관계자는 "상당수 의사들이 동일한 계열의 약물간에 절대적이고 분명한 효능의 차이를 못 느끼며, 결국 개인적으로 친밀한 제약사(영업사원)의 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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