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단 해복투' 이사장 접근금지 결정
- 정웅종
- 2005-04-08 10:58: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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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인격권 침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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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건물진입에 대한 해고노동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8일 공단 이성재 이사장 등이 김모(42)씨 등 해고노동자 11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김씨 등은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건강보험공단 회관과 여의도동 서울지역본부에 진입을 금지하고 이사장 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고노동자들은 염리동 건강보험회관 및 서울본부건물인 CCMM빌딩의 부지 및 건물 진입이 안되고 이사장 및 총무상임이사에게 접근하거나 자택을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씨 등 공단 해고자복지투쟁위 소속 11명은 지난 99년과 2001년 사이 해고된 뒤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회관과 공단임원 자택에서 복직촉구 집회를 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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